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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1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2. 4. 11.경 구리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자 1년간 동종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위 B 노래연습장의 상호를 ‘C’로 변경하고,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리시장에게 신고하여 2012. 4. 23.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C'에서 객실 7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그 모습을 녹화하여 녹화영상CD 1장당 2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카드신용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음악영상물제작실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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