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2 2014고정11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실질 업주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6. 21:00경부터 23:45경 사이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C을 방으로 안내한 후 캔맥주 11캔과 마른안주 등을 제공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사본
1. 사건발생적발보고, 수사보고(B현장방문)
1. 신고당시 현장 사진, B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무전취식자의 신고로 범행이 적발되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