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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고단471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0.경부터 중국산 고추를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여 오다가 2007. 1. 16.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가 설립된 때부터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피고인 A가 수입한 고추에 대하여 통관ㆍ건조 및 판매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7.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G에게 냉동고추 또는 건조고추를 납품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추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그 돈으로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오다가 2007. 12. 21.경까지 공급되지 않은 누적 고추량이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고추대금 선급금만을 받고 고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2008. 5. 16.경까지 약 9억 7,500만 원 상당의 고추공급채무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결과, 평택시 H 소재 주식회사 F의 평택지점에 있던 주식회사 F 소유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8. 6. 3. 평택시 H 소재 주식회사 F의 평택지점을 폐업신고하고 같은 장소에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위 주식회사 F의 평택지점 공장장이었던 J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한 뒤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위 기계 등 유체동산을 점유하면서도 마치 주식회사 I가 위 기계 등을 소유ㆍ점유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위 기계 등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위 기계 등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이 기각되도록 하는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기산점 형법 제327조에서 정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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