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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4630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6년 12월경 D로부터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동업을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D는 주로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하는 업무를 맡고 피고는 국내에서 고추의 통관 및 판매,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맡아 처리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B’를 ‘B’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년 3월경 D와 “B가 원고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하여 그 고추를 원고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고추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에 선불금을 지급하고 수입고추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다. D와 피고는 B의 적자 누적과 경영상태 악화로 2007. 12. 21.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누적된 미납품 고추량이 시가 합계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개인 채무도 많아 원고로부터 고추대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100톤 분량의 고추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 대표자인 E를 속여 고추 선불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7. 12. 26.경 두 사람이 함께 E를 만나 “지금까지 미납품한 100톤은 구정 전까지 납품하고 이후 선불금을 주면 늦어도 2월 안에는 약속한 추가 100톤도 전부 납품해주겠다. 추가 100톤에 대하여는 시세보다 싸게 납품을 해주겠으니 미리 고추대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07. 12. 28.경부터 2008. 5. 16.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476,730,000원의 고추대금을 B의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이후 D와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E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받았고, 그 결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고추대금 476,73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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