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고추 종자를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수입 고기 유통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을 알게 되어, 2009. 3. 경 피고인이 위 D에 투자금 1억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D의 주주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F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고추를 대량으로 싸게 수입하여 올 수 있으니 회사를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투자금으로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하자 고 제의하였고, 이에 2011. 7. 12. F 및 투자 자인 G이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H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겠다며 중국으로 출국하여 다음 날인 2011. 7. 13. F에게 ‘ 회사 자본금 1억 원을 법인 통장에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환치기 업자 I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 그러면 내가 중국에서 환치기로 1억 원 상당의 위안화를 받아 이를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는데 사용하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F가 피해자 주식회사 H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1억 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환치기 업자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자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고추수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F 의 명의로 E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였다가, 2009. 6. 25. 주식회사 D가 위 개인 사업체를 포괄 승계하여 설립되었다.
이하 회사 설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D ’라고 한다) 의 실질적 대표인 E에게 D의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