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3고단41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고추 종자를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수입고기 유통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을 알게 되어, 2009. 3.경 피고인이 위 D에 투자금 1억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D의 주주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F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고추를 대량으로 싸게 수입하여 올 수 있으니 회사를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투자금으로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2011. 7. 12. F 및 투자자인 G이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H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겠다며 중국으로 출국하여 다음 날인 2011. 7. 13. F에게 ‘회사 자본금 1억 원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환치기 업자 I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 그러면 내가 중국에서 환치기로 1억 원 상당의 위안화를 받아 이를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F가 피해자 주식회사 H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1억 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환치기 업자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자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고추수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J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E 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합동서 사본

1. 수입계획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