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7고정18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31. 02:4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D가 피해자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해 이용 중인 E 그랜저 HG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과 운전석 문 등을 여러 번 걷어 차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조수석 쪽 뒷문 등을 여러 번 걷어 차 수리비 약 1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