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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76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카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9. 경 서울 성동구 A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피해자 AV에게 “ 서울지역 SK 네트 웍스 수입 차 부품 대리점 판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SK 네트 웍스 수입 차 부품 대리점 판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2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자료 접수)

1. 자기앞 수표 거래 원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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