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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3 2017고합62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3: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킨 텍스로 217-60에 있는 킨 텍스 제 1 전시장 주차장에서, 평소 신병을 비관하여 차량에 번 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SK 네트 웍스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한 C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 밑에 미리 준비한 번개 탄 4개를 놓은 다음 토치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K 네트 웍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발생보고( 화재), 과학수사 팀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자동차 대여 계약서 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번 개탄을 태워 연기로 질식사하려 하였을 뿐, 차량을 소훼하려는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량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내부에서 번 개탄에 불을 붙인 주된 목적이 발생된 연기 등으로 질식하여 자살하려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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