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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5가단53710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162,192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8.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사업자명 : C)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은 2012. 7. 8.경부터 위 C의 근로자로서 음식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A는 서원기업 합자회사 소유의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위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12. 12. 1. 21:30경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주안로를 2차로를 따라 주안역 방향에서 석암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끼어들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운행하던 피고 A 운전의 이 사건 택시의 정면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1 참조).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두골좌안와 등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피고 조합의 치료비 지급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4,926,010원, 장해급여 35,901,090원, 요양급여 653,04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913,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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