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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나599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A(사업자명 :B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2012. 5. 1.경부터 위 B점의 근로자로서 음식배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D은 동인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위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D은 2012. 5. 23. 13:17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앞 편도 2차로를 신설동역 방면에서 동아제약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재자 운전의 이륜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상완골 타박상, 우측 주관절 타박상, 우측 늑골 염좌, 흉추 염좌,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와 피고 조합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2. 12. 24.까지 요양급여 4,298,380원, 휴업급여 6,192,160원, 장해급여 7,227,68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명목으로 4,368,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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