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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6고단3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23:40 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C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을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4세) 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뒤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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