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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22: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137길 10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천호대로 137길 10 편도 4 차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마침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C(56 세) 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거나 보행이 흔들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위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위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캡 쳐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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