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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8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 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외출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3. 30. 경 ‘ 톡톡 튀는 여성건강’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1. 3. 2. 경 ‘ 無 뉴여성시대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1. 6. 29. 경 ‘( 무) 매일 굿 모닝’ 이라는 보험계약을, 2001. 7. 10. 경 ‘( 무 )YES 하나로’ 라는 보험계약을 각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여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25. 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8. 2. 21.부터 2008. 3. 24.까지 33 일간 군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대뇌 경색 후유증 및 우측 편마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무단 외출 및 무단 외박을 각 1회 하고, 환자상태 및 진료 내역을 감안하여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 하여 그 이상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33 일간 적정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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