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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9 2014노128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진실한 도급계약서는 2006. 9. 19.자 도급금액 42억 2,400만 원인 것(아래 제3차 계약서)이고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공장신축공사를 하였으나 D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도급금액 23억 1,000만 원인 계약서(아래 제4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차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D을 고소하거나 관련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고나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2007. 8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2-1 법무법인 해승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주)E 대표인 D은 충북 음성군 F 소재 G공장 신축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2006. 9. 19. 고소인과 도급금액 42억 2,400만 원으로 약정하여 공사를 하게 하고, 이후 다른 공사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저렴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진정한 계약서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차액인 19억 1,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은 도급금액 23억 1,000만 원(이하 ‘제4차 계약서’라고 한다.)이었고, 도급금액 42억 2,400만 원의 계약서(이하 ‘제3차 계약서’라고 한다.)는 단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서로 합의하에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었으며, 위 고소 무렵까지 D은 피고인에게 제4차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 21억 원, 제3차 계약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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