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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26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1. 07. 26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당국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사실 없이 2017. 8. 12. 21:00 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에서 같은 시 당하길 10 이 마트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도로 상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4 차례 이상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에 대한 위험이 교통사고 등의 형태로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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