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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7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4:34 경 파주시 금촌동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덕은 리에 있는 덕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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