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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2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19』 피고인은 2016. 6. 19. 22:00 경 시흥시 B 앞에서 시흥시 정왕동 14-20 세 븐 일 레 븐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519』 피고인은 2016. 7. 8. 05:0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396-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 왕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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