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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65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한 종업원으로, 2013. 1. 중순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위 D회사의 대표 E의 위임을 받아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위 D회사 사업장에서 “F”, “G”, “H” 등의 홍삼음료제품 33박스(1박스당 70~80ml 평균 45포)를 제조, 판매하면서,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갈근 약 600kg을 사용하였음에도 제품포장 등에 갈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위 D회사 사업장에서 “I”이라는 홍삼음료 50박스(1박스당 80ml 120포)를 제조하면서 E의 지시를 받아 홍삼농축액 대신 가격이 저렴한 홍미삼을 섞어서 제조하였음에도 제품 포장의 재료명 및 성분함량 란에 “홍삼농축액(홍삼사포닌, 70mg/g, 고형분, 60%이상)”이라고 표시하여 식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수사기록 2권)

1.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수사기록 2권)

1. 수사보고(압수한 홍삼, 장뇌삼 제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회사 사업자 등록증, 영업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압수품 등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회사에서 제조한 홍삼, 장뇌삼 제품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택배운송장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중국산 갈근 구입처, 구입량에 대한 수사)(각 수사기록 2권) 판시 제2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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