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전 16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충남 서천군 C 전 1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9. 8. 11.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 토지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관정으로부터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0.43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PVC 배관을 지중 및 지상에 설치한 사실(①~② 구간은 지중배관 부분이고, ②~③ 구간은 지상 노출배관 부분임, 이하 ‘이 사건 PVC 배관’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PVC 배관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PVC 배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관정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 D의 남편 망 E과 공동으로 설치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였기에 원고의 밭을 파고 이 사건 PVC 배관을 관정에 연결하는 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