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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1 2016고정5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와 이웃 지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8:30 경 강원 홍천군 C 앞 노상에서, 전날 피고인의 개가 죽자,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개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 왜 내 개를 죽였냐,

개를 죽일 사람이 너밖에 없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① 피해자에게 ‘ 개에게 손을 댄 적이 있느냐

’ 고 물어 본 사실이 있을 뿐 ‘ 피해자가 개를 죽였다’ 고 떠든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E, F와 같은 제 3자가 도착하기 전에 하였을 뿐이어서 공연성이 없으며, ③ 피고인은 피해자나 E의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개를 죽였는지 여부 ’에 대하여 피고인은 ‘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개를 죽였다’ 는 취지로, 피해자는 ’ 피고인의 개를 죽인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각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이 언쟁할 당시 H, G, I 펜 션 손님이 현장에 있었고, E,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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