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서구 E 다가구주택 F(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는 1 층 사무소 32.42㎡ 와 2, 3 층 각 3 가구, 4 층 1 가구 등 합계 8 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이다.
나. 원고는 2016. 1. 12.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1 층 32.42㎡ G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8.부터 2018.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공인 중개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D 협회( 이하 ‘ 피고 협회 ’라고만 한다) 는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업자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3. 채권 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 저당권자 H 조합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이 마 쳐져 있었는데, H 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9. 5. 28.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임의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 8. 11. 실시된 배당( 이하 ‘ 이 사건 배당’ 이라 한다 )에서 원고는 소액 임차인으로 2,000만 원을 배당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 지하였고, 2018. 6. 4. 이 사건 주택에서 전출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피고 C, 협회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채권 채무와 총 보증금 합계 1억 원, 임대인, 임차인 동석 하에 확인 설명하였음’ 이라고 기재하기만 하는 등 중개 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