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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7.10 2019가단3669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 D(병합), E(병합), F(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9. 1. 24. 같은 법원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경 G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20., 이자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권의 담보로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1.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H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7. 12.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I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8. 10.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8. 1. 24. ‘자신이 2017. 10. 12.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12.부터 2019. 10.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거주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10. 19.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 J호, K호, L호, M호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 D(병합), E(병합), F(중복) 사건으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N는 2018. 12. 17.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1. 24.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452,908,790원 중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이라는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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