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 D(병합), E(병합), F(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9. 1. 24. 같은 법원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경 G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20., 이자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권의 담보로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1.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H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7. 12.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I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8. 10.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8. 1. 24. ‘자신이 2017. 10. 12.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12.부터 2019. 10.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거주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10. 19.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 J호, K호, L호, M호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 D(병합), E(병합), F(중복) 사건으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N는 2018. 12. 17.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1. 24.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452,908,790원 중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이라는 전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