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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32
협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4, 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7.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제주시 소재 제주교도소 1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곳에 있어 그렇지 나가게 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좋게 지낼 수 있게 사장님께서 선처해 주시라고 재판장님께 탄원서 한통만 써주십시오“라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람 이렇게 병신 만들어 놓고 태어난 아들도 못 보게 하고 이혼까지 하게 해줘서 넘 고맙습니다! 생각중이니 기대하십시요!! 사람은 뿌린대로 거두는 법입니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도 제가 지금 구속되어 우습게 보이시나 싶은데 두고 보십시요!! 저 반드시 나갑니다!! 또 저 일자무식이라 저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와 원수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2.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저 도와줄 수 없다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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