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7.경 광주 북구 동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TV등 언론사들의 취재를 요청하는 등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날까지 분신을 준비하며 철저히 실행할 나갈 것입니다. 또 귀하의 생이 끝날 때까지 잘못하였음을 느끼지 않으면 숨을 쉴 수도 없는 치명적인 사건인 처절한 분신을 가족이나 본인과 함께 결행하여 함께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 C에게 보내, 피해자 또는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용증명”라는 제목 하에 ‘외환은행 C을 상대로 메스컴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금감원등에 수신인의 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여 ’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체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거나 진정, 형사고소 등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0.경 광주 남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변론하는 도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눈구멍을 확 파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내용증명 판시 제1의 사실에 포함된 문구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과 함께 분신을 결행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기에 충분하고, 판시 제2의 사실에 포함된 문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체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거나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