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26세) 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D,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자해를 하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 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 이제 그만 해 라, 더 이상 나한테 다가 오지 마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달려들자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아랫부분을 베고 위 과도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밀어내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신경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 이웃 주민 E 상대 확인), 수사보고( 진료 기록지 등 첨부) 와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기재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술 고단 자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