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나1290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예비적으로 투자금반환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서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범위에 한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제2의 나항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당원의 심판대상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