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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3나10699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출금 8,49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B, C을 예비적 피고로,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예금 12,005,000원에 대하여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D, E를 예비적 피고로 각 정하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대출계약 불성립을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의 경우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들 피고들은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주위적예비적 피고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경우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지만,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피고 신한은행과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관계에 있는 피고 B, C에 대한 청구뿐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신한은행, 유안타증권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 중 B, C에 대한 청구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각 “동양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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