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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09313
손해배상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추가 및 변경과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의 소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에서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이미 판결이 있는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취하한 부분에 관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로서 각 ‘32억 원에 대한 2011.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로서 각 ‘32억 원에 대한 2011.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다시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2016.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각'32억 원에 대한 2011. 6. 28.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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