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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32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86』 피고인은 2016. 8. 29. 18:2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주차된 E 트라제 승용차에 이르러 열려 진 운전석 창문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511』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 22:0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에 이르러 담을 넘어 건물과 담 사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가지고 나오고, 2016. 8. 중순 22:00 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가지고 나오고, 2016. 9. 초순 22:00 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가지고 나오고, 2016. 10. 6. 22:00 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소주 12 병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3. 22:1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소주를 가지고 나오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의자 특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각 형법 제 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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