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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3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2012. 4. 30. 01:00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P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Q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받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56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R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18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같은날 06:13경 인천시 중구 V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7,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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