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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단1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08.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94]

1. 절도 피고인 A은 2014. 7. 7. 20:2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를 시킨 뒤 피해자가 안주를 만들러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과 핸드폰 안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하나SK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7. 7. 20:37경 부천 오정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를 교부받고, 그 무렵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706] 피고인들은 2013. 9. 5. 19:00경 부천시 원미구 J, 103동 513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는 K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6. 18:5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5-2 골목길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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