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트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법 유상 운송( 소위, ‘ 콜 뛰기’) 을 하는 사람이다.
1.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22: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하늘공원 부근에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인 ‘C ’에서 유상 운송 요청( 소위, ‘ 콜’) 을 받고,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2동에 있는 고 잔 2동 우체국 부근으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을 탑승시키는 등,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유상( 하루 평균 수익금 5만원 상당 )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22: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하늘공원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2동에 있는 고 잔 2동 우체국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 1 항과 같이 유상 운송 요청을 받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불법 유상 운송 및 난폭 운전 영상 채 증에 대하여)
1. 교통 법규위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용 제공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