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정12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4. 경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B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0원의 운송비를 받고 시흥시 정왕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정 왕 역 후문 앞까지 이동해 주어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 운송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수 콜 B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