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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09 2013고단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9:10경부터 같은 날 09:50경 사이 전북 순창군 C마을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택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서랍에 있던 현금 85만 원, 화장대 서랍에 있던 쌍가락지 1개(18K), 귀고리 2세트(18K), 목걸이 줄 1개(18K), 십자가 모양 펜던트 1개(18K), 둥근 모양 펜던트 1개(18K) 등 합계 약 1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C마을에 도착하여 마을회관 옆에 타고 온 자동차를 주차한 후 마을 안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길목에서 먼저 피해자의 집이 아닌 방향의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약 20분 후에 나왔고, 이후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약 18분 후에 나와서 자동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고, ② 10여일 후 피고인은 위 CCTV에 촬영된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은 오만원권 지폐 38매, 일만원권 지폐 15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운전석 밑에 은닉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빈집털이 범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적이나 현장의 상황에 부합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마을에 오게 된 이유나 위 마을에서의 자신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선뜻 납득되기 어려운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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