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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8가합5604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I이 원고 A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6 청구원인 및 별지7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피고 F,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H: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I: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I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만을 제출하였고, 원고들이 위 상속한정승인을 반영하여 피고 I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피고 I은 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I은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것이 된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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