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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정7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 원룸 소유자로서 원룸 세입자 D와 월세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30. 위 대가야 읍에 있는 고령 경찰서 민원실에서 ‘D 가 2015. 7. 27. C 원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A( 피고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철제 공구함 1개를 화물 차 적재함에 싣고 훔쳐 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자신이 사용하지 않던 중고 철제 공구함 1개를 D에게 그냥 준 것이지, D가 2015. 7. 27. 피고인의 공구함을 몰래 절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46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기초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경 지인으로부터 철제 공구함( 가로 150cm, 높이 50cm, 폭 70cm) 을 받은 사실, 피고 인의 건물 임차인인 D는 그 후 2013년 내지 2014년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구함을 전달 받아 임차기간 동안 이를 사용한 사실, D는 2015. 7. 27. 경 위 건물에서 퇴거 하면서 위 공구함을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이사 당일 이 사실을 알고는 D에게 전화하여 위 공구함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D는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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