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3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노트북 가방 납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주)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는 비용 및 로비 자금 등 3천만 원을 투자하면 휴렛패커드사로부터 노트북 가방을 납품할 수 있는 주문을 받아 수익을 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 가방을 주문받아 이를 휴렛패커드사에 납품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31.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2008. 9. 8.경까지 사무실보증금, 사무실 비품, 영업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3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기아자동차 공구함 납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7. 29.경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에 자동차 공구함을 납품하게 되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공구함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공구함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8 기재와 같이 납품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1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기능성 매트 판매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기능성 매트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그 수익금으로 그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