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6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14: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63쪽),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기록 제1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