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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2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상가동 103호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 15:59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3,6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6:35경 위 편의점에서 위 D에게 막걸리 1병, 소주 2병을 3,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수사건),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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