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1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19:30경 위 게임장 내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54,930원 상당의 어깨안마기, 12,18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의2호, 제28조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