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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47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0:0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자로부터 ‘이자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카톡피싱), 범죄인지 및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이체확인증, 불기소결정문(기소유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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