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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2 2017고단9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3:15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 E(39 세) 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지켜보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유리 컵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던져 3 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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