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04. 6. 15.자 이 사건 사임결의와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이사직을 회복할 수도 없는 등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6. 12. 피고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6. 15. 이사직을 사임하고, C는 2004. 6. 16. 피고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6. 16. 퇴임한 사실, 피고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 재단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4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 사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도 그것이 원고의 이사로서의 원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임결의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임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4. 6. 15. 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사임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04. 6. 15.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실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임은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에서 사임을 결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임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떤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임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