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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2693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823,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3.경 월세를 받을 만한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임에도, 당시 교제하던 원고에게 ‘피고 자신이 월세 3,000만 원 가량 나오는 C 건물을 갖고 있는데 사업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에게 빌려주면 피고가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9. 3. 3.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D카드,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 I카드, J카드 등 7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83,823,586원 상당을 사용하고서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을 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83,823,586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K카드를 교부받아 2019. 3. 27.경부터 2019. 5. 27.까지 사이에 합계 13,239,360원 상당을 사용하고 위 사용대금을 갚지 않아 원고에게 위 13,239,360원 상당의 추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239,360원 상당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손해 83,823,586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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