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5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입금할 차량 보증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데다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B에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5,000만 원을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2016. 4. 19.경 25,000,000원, 2016. 5. 27.경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결제 용도로만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C 몰래 C 명의의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현재 내가 신용도가 낮아 카드사용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중고차량 수리비 결제와 생활비 결제 용도로만 사용하고, 매달 이용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부탁하여, 위 C으로부터 C 명의 F(카드번호 : G) 1장과, H(카드번호 : I)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빌린 위 신용카드를 약속대로 생활비 등의 결제용도로만 사용하면서 매달 결제대금을 C에게 변제하다가, 2017. 7. 14.경 광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