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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19가단5340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도로 8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던 망 C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4. 24. 1980. 4. 14.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2, 3, 4, 5, 6, 9, 8,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70㎡(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인근 토지들의 진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일반 공중에게 이 사건 도로를 임의로 사설 도로로 제공한 이후 현재까지 오랜 기간 이 사건 도로를 점유 ㆍ 관리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인도와 함께 그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법에 의한 노선 인정의 공고 및 도로 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 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 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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