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이다.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부산 부산진구 C 3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소외 D의 소개를 받고 공사현장에 온 피해자 B에게 “필름, 데코타일, 카펫타일 작업을 해 달라, 공사대금은 4월 23일 날 전체 결제를 다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4.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필름 부착 및 바닥 타일공사 등을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 위 공사현장에 소외 D의 소개로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전화상으로 “목자재를 납품해 주면 납품 완료시 현금으로 결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자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부터 다음 날까지 목자재 2,354,06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중 109만 원은 지급해 주고 나머지 목자재 대금 1,264,0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264,0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 발주자 F의 전화진술)
1. 고소장
1. 청구서, 공사계약서, 납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