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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11058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리스피엔씨(이하 ‘리스피엔씨’라고 한다)는 2009. 9. 1. 주식회사 태영건설로부터 ‘경주 블루윈리조트 콘도’의 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시공한 공사업체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목재 제재, 수입 및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리스피엔씨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목자재를 공급하는 자이며, 원고는 작업반장(일명 ‘오야지’)으로 D 외 6인(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을 모집하여 D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사를 시공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D 등이 위 목공사를 시공한 이후인 2010. 2. 5.부터 2011. 5. 6.까지 원고에게 원고 및 D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및 D 등은 2011. 12.경 리스피엔씨가 원고 및 D 등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리스피엔씨는 피고로부터 노임직접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다음 D 등에게 체불임금 73,4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D 등은 리스피엔씨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한 재하수급업자라고 판단함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만 D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식비 및 경비에 갈음하여 위 73,440,000원 중 7,6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리스피엔씨가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노임직접지급요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임직접지급요청서

1. 공사명: 블루모아콘도(공유제) 건설공사 중 외장공사(공유제)

2. 공종: 목공사, 도장공사, 목자재

3. 업체명: C

4. 대표자명: B

5. 소재지: 경북 고령군 E 당사는 자금사정으로 "블루모아콘도(공유제) 건설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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