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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7 2018고단35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라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6:5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B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운전하여 온 스포티지 승용차를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공사현장에서 아침 체조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체조를 중단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체조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를 발로 차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30경 다시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공사현장에 들어가 직원들을 향해 “일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9. 09:30경 위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나와. 존나 처맞기 전에”, “대가리 깨버린다. 씨발놈아. 눈깔 파버릴라. 씨발놈아. 이런 씨발새끼가 죽여버릴라. 좆만한 새끼가. 씨발놈이 뵈는게 없냐”라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733] 피고인은 D 노조원으로서 2018. 8. 8.경부터 D 노동조합에서 마련한 상근자 숙소인 안산시 단원구 E 빌라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2018. 8. 11.경부터 2018. 8. 19.경까지 F에서 시공하는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다가 2018. 8. 19.경 공사현장에서 다친 후 2018. 9.경부터는 위 공사현장에서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위 공사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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